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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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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