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2025-01-23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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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25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그 지방법원에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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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1.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77@2024-12-21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