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4조(집행 부정지)

현행 (2026-11-02)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