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장 보칙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현행 (2026-11-02)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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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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