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제3장 등기부 등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현행 (2026-11-02)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