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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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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