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제1절 학생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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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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