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7조(장학지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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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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