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4조(기금의 설치)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4조(기금의 설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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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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