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2절 부인권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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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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