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2절 부인권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현행 (2026-11-04)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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