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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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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