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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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