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현행 (2026-11-02)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