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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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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