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0조(항고)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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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항고)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