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제1절 파산신청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1절 파산신청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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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