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제2절 파산선고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2절 파산선고 등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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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