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제2절 파산선고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2절 파산선고 등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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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