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57조(자격증명서)제1절 파산관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1절 파산관재인

제357조(자격증명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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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