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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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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