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16조(상계권)제5절 상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5절 상계권

제416조(상계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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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