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제1절 파산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1절 파산채권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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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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