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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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