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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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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