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58조(채권의 확정)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58조(채권의 확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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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