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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