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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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