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제6장 파산폐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6장 파산폐지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현행 (2026-11-02)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