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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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