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1절 면책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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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