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