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84조(부인권)제1장 통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1장 통칙

제584조(부인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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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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