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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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