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