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장 폐지 및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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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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