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6장 폐지 및 면책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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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