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장 폐지 및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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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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