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제5편 국제도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 국제도산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현행 (2026-11-03)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