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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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