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제6편 벌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편 벌칙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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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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