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제6편 벌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편 벌칙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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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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