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59조(국외범)제6편 벌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편 벌칙

제659조(국외범)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