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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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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