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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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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