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제2절 풍수해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2절 풍수해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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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립ㆍ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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