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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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1, 2024.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2017.7.26>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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