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제6장 보칙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장 보칙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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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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