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제5장 등록부의 정정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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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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