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09조(불복의 신청)제6장 불복절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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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